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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중심복합도시 국립박물관단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

법률 제 18953 호

제1조(목적) 이 법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국립박물관단지에 건립되는 박물관의 효율적이고 통합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통합운영지원센터를 설립하여, 국립박물관단지를 풍요로운 문화공간으로 조성함으로써 국가의 균형 발전과 국가 경쟁력 강화 및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  1. “국립박물관단지”란 「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․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」 제20조 및 제39조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(이하 “건설청장”이라 한다)이 수립한 개발계획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에 집적되어 건립되는 다수의 국립박물관 및 연계시설을 말한다.
  2. “통합운영지원센터”란 국립박물관단지 내 박물관 및 연계시설의 운영 및 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조직을 말한다.
  3. “연계시설”이란 수장고, 어린이체험관 및 주차장을 말한다.
  4. “수장고”란 국립박물관단지의 각종 자료의 전시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관련 자료의 수집․보존․관리․조사․연구를 위한 시설을 말한다.
  5. “어린이체험관”이란 행정중심복합도시 국립박물관단지에 건립되는 다른 박물관과 연계하여 어린이를 위한 전시기획 및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.

제3조(법인격) 행정중심복합도시 국립박물관단지 통합운영지원센터(이하 “지원센터”라 한다)는 법인으로 한다.

제4조(설립)
  1. ① 지원센터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설립된다.
  2.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    1. 목적
    2. 명칭
    3. 주된 사무소 및 부속기관의 소재지
    4. 임원의 성명과 주소
    5. 공고의 방법
제5조(정관)
  1. ① 지원센터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    1. 목적
    2. 명칭
    3.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
    4. 자산에 관한 사항
    5.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
    6. 이사회에 관한 사항
    7. 사업범위 및 내용과 그 집행에 관한 사항
    8. 회계에 관한 사항
    9.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
    10. 조직 및 부속기관에 관한 사항
    11.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
    12. 그 밖에 법인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
  2. ② 지원센터가 정관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, 건설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.
제6조(사업)
  1. ①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    1. 국립박물관단지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
    2. 국립박물관단지 공동․연계사업 발굴 및 기획
    3. 국립박물관단지 공동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지원
    4. 국립박물관단지 내 시설의 보수․유지․관리에 관한 사무
    5. 국립박물관단지 내 박물관 및 연계시설 사업의 홍보 및 지원
    6. 국립박물관단지와 관련된 국내외 교류․협력체계 구축
    7. 박물관자료(국립박물관단지 내 박물관의 설립목적 달성과 사업 수행을 위한 자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. 이하 같다) 수장에 관한 사항
    8. 연계시설 전시기획 및 운영
    9. 연계시설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
    10. 연계시설 전시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관련 자료의 수집․보존․관리․조사․연구
    11. 다른 법령에 따라 국립박물관단지 내 박물관 및 연계시설이 수행할 수 있는 사업
    12. 국립박물관단지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운영재원 조달을 위한 수익사업
    13.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업무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
    14. 그 밖에 국립박물관단지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건설청장에게 인정받거나 위탁받은 사업
  2. ② 제1항제12호에 따른 수익사업을 하려면 해당 사업마다 건설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제7조(임직원)
  1. ① 지원센터에는 상임 임원으로서 이사장 1명, 상임이사 1명 및 비상임 임원으로서 7명 이내의 비상임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.
  2. ② 이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청장이 임면하고, 이사와 감사 및 직원의 임면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제8조(임원의 임기)
  1.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,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.
  2. ② 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선임되는 임원의 임기는 새로 시작한다.
제9조(임원의 직무)
  1. ① 이사장은 지원센터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며, 소속 직원을 지휘․감독한다.
  2. ②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상임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하고, 상임이사도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  3.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이사회 회의에 부쳐진 사항을 심의한다.
  4. ④ 감사는 지원센터의 회계와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을 감사한다.
제10조(임원의 결격사유 등)
  1.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원센터의 임원이 될 수 없다.
    1. 「국가공무원법」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    2.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2조제1항, 제35조제2항․제3항, 제36조제2항 또는 제48조제4항․제8항에 따라 해임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  2. ②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하였던 것으로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.
  3. ③ 제2항에 따라 퇴직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.
제11조(임직원의 겸직제한)
  1. ① 지원센터의 상임임원과 직원은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.
  2. ② 지원센터의 상임임원이 건설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및 지원센터의 직원이 이사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비영리 목적의 업무를 겸할 수 있다.
제12조(이사회)
  1. ① 지원센터의 중요 사항을 심의․의결하기 위하여 지원센터에 이사회를 둔다.
  2. ② 이사회는 의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.
  3. ③ 이사회의 의장은 이사장이 되고, 이사회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상임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하며, 상임이사도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비상임이사 중에서 호선된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  4. ④ 이사회의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. 다만,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감사가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의 감사결과를 보고하기 위하여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.
  5. ⑤ 이사회는 이 법과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  6. ⑥ 감사는 직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.
제13조(재원)
  1. ① 지원센터의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.
    1. 국가 또는 국가 외의 자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
    2. 국내외 개인․기관․법인․단체의 찬조금․기부금 또는 후원금
    3. 제15조에 따른 차입금
    4. 지원센터 운영에 따른 수익금
    5. 그 밖의 수입금
  2. ②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센터의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.
  3. ③ 개인․법인 또는 단체는 지원센터의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돈이나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하거나 기부할 수 있다.
  4. ④ 제3항에 따른 기부금품의 접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
제14조(사업연도와 사업계획서 등)
  1. ① 지원센터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.
  2. ② 이사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․제출하여 건설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.
  3. ③ 이사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사업 실적을 적은 보고서와 공인회계사(「공인회계사법」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을 포함한다)의 회계감사를 받은 후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수입․지출의 결산서를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건설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제15조(차입금) 지원센터는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건설청장의 승인을 받아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.

제16조(후원회)
  1. ① 지원센터는 그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는 회원으로 구성된 후원회를 둘 수 있다.
  2. ② 후원회는 회원으로부터 후원금을 받거나 지원센터에 필요한 물품을 모집할 수 있다.
  3. ③ 후원회는 제2항에 따라 받은 후원금이나 모집한 물품을 건설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센터에 인계하여야 한다.
  4. ④ 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제17조(박물관자료의 위탁․관리)
  1. ① 국가는 지원센터의 설립당시 건설청장이 관리하던 국가소유 박물관자료의 전문적인 보존․연구를 위하여 「물품관리법」에도 불구하고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.
  2. ② 지원센터가 소유하거나 제1항에 따라 국가로부터 관리 위탁을 받은 박물관자료를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은 박물관자료의 관리에 관한 법령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하는 것 외에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.

제18조(자료제공의 요청) 이사장은 관계 행정기관․교육기관․연구단체 또는 그 밖의 관계인에 대하여 박물관 자료의 전시와 연구에 필요한 자료의 열람․복사․대여 또는 위탁전시 등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 또는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.

제19조(민간전문가 등의 파견요청)
  1. ① 이사장은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건설청장의 승인을 받아 관련 기관․법인 또는 단체 등에 민간전문가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.
  2. ② 제1항에 따라 민간전문가 등의 파견요청을 받은 관련 기관․법인 또는 단체의 장은 소속 직원을 지원센터에 파견할 수 있다. 파견 기간 중 파견 근무를 해제하려면 이사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.
  3. ③ 제2항에 따라 지원센터에 파견된 사람은 파견을 이유로 인사․보수 등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.
제20조(감독)
  1. ① 건설청장은 지원센터를 지도․감독하고,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업에 관한 권고 또는 명령을 할 수 있다.
  2. ② 건설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 등에 따라 지원센터에 대한 운영평가를 하고,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.
  3. ③ 건설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원센터에 대하여 그 업무․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사무실 등을 출입하여 관계 서류나 시설․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.

제21조(비밀엄수 의무) 지원센터의 임직원이나 임직원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제22조(유사명칭의 사용금지) 이 법에 따른 국립박물관단지 지원센터가 아닌 자는 국립박물관단지 지원센터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.

제23조(「민법」의 준용) 지원센터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「민법」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.

제24조(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) 지원센터의 임직원은 「형법」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.

제25조(벌칙) 제21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제26조(과태료)
  1.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    1. 정당한 사유 없이 제20조제3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․방해하거나 기피한 사람
    2. 제22조를 위반하여 국립박물관단지 지원센터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
  2.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청장이 부과․징수한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부칙 제2조 및 제6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지원센터의 설립준비)
  1. ① 건설청장은 이 법 공포일부터 3개월 이내에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지원센터 설립위원회(이하 “설립위원회”라 한다)를 설치하여 법인 설립에 관한 사무와 설립 당시의 이사 및 감사의 선임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게 한다. 이 경우 위원장과 위원은 건설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
  2. ② 설립위원회는 지원센터의 정관을 작성하여 건설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.
  3. ③ 설립 당시의 이사장은 건설청장이 임명한다
  4. ④ 설립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연명으로 지원센터의 설립등기를 한 후 이사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.
  5. ⑤ 설립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사무인계가 끝났을 때에는 해산된 것으로 보며, 설립위원은 해촉된 것으로 본다.
  6. ⑥ 지원센터가 설립될 때까지 지원센터의 설립을 위하여 지출하는 경비는 건설청장이 부담한다.
  7. ⑦ 건설청장은 지원센터의 설립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․단체의 임직원 등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.

제3조(물품의 무상양도) 국가는 이 법 시행 당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(국립박물관단지 건립․운영에 한정한다) 이 관리하고 있던 국가 소유의 물품(박물관자료는 제외한다)에 대하여 「물품관리법」에도 불구하고 지원센터에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다. 이 경우 건설청장은 해당 물품이 필요한지에 대하여 이사장의 의견을 듣고, 기획재정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.

제4조(권리․의무의 승계)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지원센터는 이 법 시행 당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(국립박물관단지 건립․운영에 한정한다)에 속한 권리․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.

제5조(직원임용의 특례)
  1. ① 건설청장은 이 법 시행 당시 지원센터 설립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던 소속 공무원을 본인의 희망에 따라 법인인 지원센터의 직원으로 임용될 사람과 그러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 구분하여야 한다.
  2.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센터의 직원으로 임용될 것을 희망한 사람은 법인이 설립된 때에 공무원에서 퇴직하고 지원센터의 직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.
  3. ③ 제1항에 따라 지원센터의 직원으로 임용될 것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공무원의 소속, 신분보장 및 복무관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  4. ④ 제2항에 따라 공무원에서 퇴직하고 지원센터의 직원으로 임용된 사람의 정년은 그 직원의 퇴직 당시의 직급에 적용되던 「국가공무원법」 상의 정년에 따른다. 다만, 지원센터 직원의 정년이 「국가공무원법」 상의 정년보다 장기일 때에는 지원센터 직원의 정년을 따른다.

제6조(예산편성에 관한 경과조치) 지원센터의 설립 후 최초로 시작되는 사업연도의 예산서는 설립위원회가 작성할 수 있다.

행정중심복합도시 국립박물관단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

대통령령 제 32900 호

제1조(목적) 이 영은 「행정중심복합도시 국립박물관단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박물관자료) 「행정중심복합도시 국립박물관단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6조제1항제7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”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유형적ㆍ무형적 자료를 말한다. 이 경우 무형적 자료는 부호․문자․음성․음향․영상 등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.

  1. 국립박물관단지 내 박물관의 설립목적 달성 및 사업 수행을 위하여 수집․보존․관리․조사․연구․전시․체험․교육할 학문적․예술적 가치가 있을 것
  2. 도시․건축․디자인․문화유산․국가기록 등과 관련된 역사․인류․고고․민속․예술․과학․기술․산업 등에 관한 것일 것
제3조(수익사업)
  1. ① 법 제6조제1항제12호에 따른 수익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    1. 국립박물관단지의 입장 및 전시관 등의 관람
    2. 국립박물관단지 내 시설의 임대
    3. 국립박물관단지 관련 기념품․출판물 및 간행물 등의 제작․판매
    4. 통합운영지원센터에서 개발한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의 보급
    5. 국립박물관단지의 시설물을 이용한 광고
    6. 국립박물관단지 관련 체험시설의 설치․운영
    7. 그 밖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(이하 “건설청장”이라 한다) 이 통합운영지원센터의 사업 수행을 위한 경비 조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  2. ② 통합운영지원센터는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수익사업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법 제12조에 따른 이사회(이하 “이사회”라 한다)의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건설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.
    1. 수익사업 승인신청서
    2. 수익사업계획서
    3. 수익사업에 관한 추정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
  3. ③ 통합운영지원센터는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승인받은 수익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전년도 10월 1일까지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을 건설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. 다만, 해당 사업연도에 제2항에 따라 수익사업의 승인을 받기 위하여 수익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보고하지 않을 수 있다.
  4. ④ 통합운영지원센터는 사업연도가 끝나면 다음 사업연도 3월 31일까지 그 수익사업의 실적보고서 및 결산서를 건설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.
  5. ⑤ 통합운영지원센터는 수익사업의 운영에 따른 수입과 지출을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해야 한다.
제4조(출연금 또는 보조금 예산요구서의 제출 등)
  1. ① 통합운영지원센터는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국가의 출연 또는 보조를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매년 4월 30일까지 출연금 또는 보조금(이하 “출연금등”이라 한다) 예산요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.
    1.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
    2. 다음 사업연도의 추정재무상태표․추정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
    3. 그 밖에 출연금등의 요구내용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
  2. ② 건설청장은 제1항에 따른 예산 요구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반영하여 예산안을 편성하고, 출연금등의 예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통합운영지원센터에 통보해야 한다.
제5조(출연금등의 지급)
  1. ① 통합운영지원센터는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출연금등을 지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건설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.
    1. 출연금등 지급신청서
    2. 분기별 사업계획서
    3. 분기별 예산집행계획서
  2. ② 건설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분기별 사업계획서 및 분기별 예산집행계획서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통합운영지원센터에 출연금등을 지급한다.
  3. ③ 통합운영지원센터는 제2항에 따라 지급받은 출연금등을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해야 하며, 제1항에 따른 분기별 사업계획서 및 분기별 예산집행계획서에 정해진 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.
  4. ④ 통합운영지원센터는 제2항에 따라 출연금등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분기별 집행 실적을 해당 분기가 끝난 날부터 20일 이내에 건설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.
제6조(기부금품의 접수 절차 등)
  1. ① 통합운영지원센터는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개인․법인 또는 단체로부터 돈이나 그 밖의 재산을 기부받는 경우에는 기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. 다만, 익명으로 기부받았거나 기부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수 있다.
  2. ② 통합운영지원센터는 제1항에 따른 기부자가 기부한 돈이나 그 밖의 재산(이하 “기부금품”이라 한다)의 용도를 지정한 경우에는 기부금품을 그 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.
  3.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부자가 용도를 지정한 기부금품을 그 용도로 사용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부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. 다만, 기부자를 알 수 없는 경우 등 기부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및 통합운영지원센터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해당 내용을 7일 이상 게시한 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.
  4. ④ 통합운영지원센터는 기부금품의 접수 현황 및 사용 실적 등에 대한 장부를 갖추어 두고, 기부자가 본인의 기부금품 접수 현황 및 사용 실적 등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.
  5. ⑤ 통합운영지원센터는 기부금품을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해야 한다.
제7조(사업계획서 등의 제출)
  1. ① 통합운영지원센터의 이사장(이하 “이사장”이라 한다)은 법 제14조제2항 전단에 따라 사업계획서와 예산서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매년 12월 15일까지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건설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.
  2. 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사업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    1. 사업의 목표
    2. 사업내용
    3. 수혜대상
    4. 사업비용
    5. 그 밖에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
  3. ③ 제1항에 따른 예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    1. 예산총칙
    2. 추정재무상태표․추정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
    3. 자금계획서
    4. 그 밖에 예산서의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
  4. ④ 이사장은 법 제14조제2항 후단에 따라 승인받은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건설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.
    1. 변경내용과 그 사유를 적은 서류
    2. 변경내용이 반영된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

제8조(결산서 등의 제출) 이사장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사업 실적 보고서 및 수입․지출 결산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건설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.

  1. 해당 회계연도의 재무제표(「공인회계사법」에 따른 공인회계사 또는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의 감사의견서를 포함한다) 및 그 부속서류
  2. 해당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와 그 집행 실적의 대비표
  3. 그 밖에 결산의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

제9조(자금 차입의 승인 신청) 통합운영지원센터는 법 제15조에 따라 자금 차입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자금 차입 승인신청서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건설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.

  1. 차입처, 차입 사유, 차입 조건 및 차입 금액을 적은 서류
  2. 차입금의 상환방법 및 상환기한을 적은 서류
  3. 그 밖에 자금의 차입 및 상환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서류

제10조(잉여금의 처리) 통합운영지원센터는 매 사업연도의 잉여금을 부채 상환에 우선 충당하고, 남은 잉여금은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하거나 통합운영지원센터의 사업 수행을 위하여 사용해야 한다.

제11조(후원회의 구성․운영)
  1.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통합운영지원센터의 후원회(이하 “후원회”라 한다)는 통합운영지원센터의 사업을 지원하려는 개인 또는 법인으로 구성한다.
  2. ② 후원회의 회원(이하 “후원회원”이라 한다)은 후원회를 통하여 통합운영지원센터에 금품이나 학술자료 등을 지원할 수 있다. 이 경우 후원회원은 통합운영지원센터의 사업 중 특정 사업을 지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.
  3. ③ 이사장은 후원회원에 대하여 통합운영지원센터에서 발간되는 간행물을 무료로 배포하거나, 입장료․관람료 또는 시설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.
  4. ④ 이사장은 제2항에 따라 후원회로부터 금품이나 학술자료 등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그 사용내용을 매년 12월 31일까지 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.
제12조(박물관자료의 위탁․관리)
  1. ① 이사장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국가로부터 관리를 위탁받은 박물관자료에 훼손․파손 등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건설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.
  2. ② 이사장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국가로부터 관리를 위탁받은 박물관자료의 원형이 변경되는 대규모의 수리 또는 보수를 하려면 미리 건설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다만, 긴급한 경우에는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건설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.
  3. ③ 건설청장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박물관자료의 관리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보존․처리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
제13조(민간전문가 등의 파견요청)
  1. ① 이사장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파견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파견승인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건설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.
    1. 파견요청 사유
    2. 파견기간
    3. 파견인원
    4. 파견인력의 전문 분야 및 자격 요건
  2. ②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통합운영지원센터에 파견된 민간전문가는 파견기간 중 이사장이 정하는 복무규정 등을 준수해야 한다.
  3. ③ 이사장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파견된 민간전문가에게 통합운영지원센터의 정관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제14조(운영평가의 실시)
  1. ① 건설청장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운영평가(이하 “운영평가”라 한다)를 3년마다 실시해야 한다.
  2. ② 운영평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.
    1. 책임경영․업무효율성의 정도 및 예산․조직․인적자원 관리의 적절성 등 통합운영지원센터의 경영상태에 관한 평가
    2. 박물관자료 수집 기반의 확충 정도, 박물관 기본운영계획 및 중장기발전계획의 운영 결과 등 박물관자료의 수집․보존․관리 및 전시 등 사업 수행에 관한 평가
    3. 고객만족도․국민체감도 및 서비스 개선 실적 등 통합운영지원센터 운영 관련 대국민 서비스에 관한 평가
  3. ③ 건설청장은 운영평가를 실시하려면 운영평가의 기본방향․기준․대상 및 일정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평가지침을 작성하여 운영평가 실시일 3개월 전까지 통합운영지원센터에 통보해야 한다.

제15조(과태료의 부과기준)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.

부 칙

이 영은 2022년 9월 11일부터 시행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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